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8.경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G(여, 35세)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손으로 H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경부터 이 때까지 위 각 오피스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3명 내지 4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G 등 3명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L,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규모도 적지 아니하며, 영업수익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