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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4 2016고단2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용금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7.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경 피해자 C( 개 명 후 이름 D)에게 사실은 인천시 연수구 E 아파트 301동 420호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전세 보증금 2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 보증금 2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 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속여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인천광역시 연수구 E 아파트 301동 420호”,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C 대리인 A” 등으로 기재한 한 다음 임대인 F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C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 너와 같이 살 집을 구하느라 전세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썼고 전세 임차인 명의를 네 명의로 해 두었으니 가진 돈을 모두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전세 보증금 2억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6.에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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