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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2 2015고단11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26』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2. 8.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D 소유의 아산시 G 빌라 B 동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 소재지: 충남 아산시 G 빌라 B 동 202호’,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금 삼천오백만원, 계약금: 삼백오십만원, 잔 금: 삼천 일백오십만원’, 임대인 란에 ‘ 주소: 아산시 I 아파트 104동 1103호, 주민등록번호: J, 성명: D’ 이라고 기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 아산시 G 빌라 B 동 202호에 대하여 소유 자인 D이 나에게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하였다.

전세 보증금 3,500만원을 지급해 주면 위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고, 위 빌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빌라 소유자 D은 피고인에게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3,500만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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