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9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경 C으로부터 차용금 1억 5천만 원의 변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이 월세로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로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어 3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C으로부터 채무 변제의 유예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아파트 전세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 인천광역시 연수구 D 아파트 301동 1504호 ’에 대하여 ‘ 전세 보증금 3억 원, 임대인 E, 임차인 F(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F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고, ‘ 중개업자’ 란에 G라고 서명하고, 위 E 이름 옆에는 피고인의 지인인 H으로 하여금 E라고 서명하게 한 다음, 미리 새겨 보관 중인 E, F,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16.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인근 커피숍에서, C에게 아파트 전세금( 보증 금) 반환채권 3억 원 중 2억 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전세금( 보증 금) 반환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문자 메시지 내역, 전세금( 보증 금) 반환채권 양도 계약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내용 증명,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