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 여행사의 관광손님을 피해자 운영 쇼핑센터에 보내주고 그 손님이 구매하는 물품가액의 일부를 송객수수료로 받기로 하면서 그 선수금(송객선수금)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3. 12. 23.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운영 여행사를 통해 제주로 오는 관광손님을 피해자 운영 쇼핑센터로 데리고 오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송객선수금 1,5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송객수수료 비율을 20%로 정하고 위 선수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등 선수금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하기도 하였는데,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을 당시에는 그 돈을 송객선수금으로 한다
거나 그 돈에서 공제하기 위한 송객수수료 비율 등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
② 피해자가 위 선수금 1,500만 원에서 공제할 2014년도 송객수수료는 4,866,000원이므로,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