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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4 2019고단20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5. 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04. 3. 30.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회원들로부터 납부 받은 선수금 등으로 할부계약에 따른 행사를 치러주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납부 받은 선수금 등을 보전하여 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회원들의 피해 발생 구제 등의 목적으로 회원들이 납부한 총 선수금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정비율에 맞춰 예치기관에 예치를 시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예치되어 있는 금원이다.

피고인은 2010. 9. 17.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명덕지점과 선수금 예치관리계약을 체결하고, E 명덕지점은 위 예치계약에 따라 고객별로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고객을 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예치금을 허위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8. 고객인 F이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F이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장의행사접수표를 작성하여 위 명덕지점에 제출함으로써 F이 수령하여야 할 예치금 90만원을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68,92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다시 이체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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