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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2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5. 1.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재활용품 수집판매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지역에서 공업용 폐비닐을 수거하여 압축하여 판매하여 왔고, 경기도 이천에 제2공장을 개업하여 더 많은 양의 공업용 폐비닐을 압축ㆍ판매할 수 있으니, 선수금 4,0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공업용 폐비닐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가 계속적인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업용 폐비닐을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업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업용 폐비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5. 2.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업용 폐비닐 압축품이 준비되어 있어 선적하여 보내줄 테니, 물품대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썼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급할 공업용 폐비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비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6. 23.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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