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인정사실
C과 피고의 약정금 지급 합의 등 원래 C의 단독 또는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부산 기장군 H, I, D, E, F, G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6. 13. 2011.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처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1. 7. 14. C에게 ‘기장군 D(피고 지분),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보상금을 수령한 후 C이 피고에게 주어야 할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에게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2015. 7. 27.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산 기장군 D 전 8,716㎡ 중 3,251/11,306 지분과 E 임야 330㎡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524,389,910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 금제1479호로 공탁하였고, 2015. 12. 2. 피고 명의로 등기된 F, G 임야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76,415,700원을 같은 법원 2015년 금제2874호로 공탁하였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394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같은 지원에 청구금액을 235,979,382원,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약정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22. 같은 지원 2016타채10462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235,979,38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C의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