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7 내지 3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 소유 명의로 등기된 경북 울릉군 C 전 868㎡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21. 원고 및 D 앞으로 채무자를 B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피고는 D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6193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102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은 2013. 10. 14. B에게 송달되었으며, 2013. 10. 21.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중 D 지분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및 D(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6. 30.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결정은 기입등기되었다. 라.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F과 함께 이 사건 토지상에 리조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G는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의 취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원고등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등은 그 중 5,7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2014. 8.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5,700만원을 보관하고 이후 법원판결에 따라 이 금액을 처리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