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979,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집행채권 원고는 C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3946)를 제기하여, 2013. 8. 22. ‘C은 원고에게 131,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4.부터 2013.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의 약정금 지급 합의 등 1) 피고는 2011. 7. 14. C에게 ‘기장군 D(피고 지분),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보상금을 수령한 후 C이 피고에게 주어야 할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2015. 7. 27. 피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D 전 8,716㎡ 중 3,251/11,306 지분과 E 임야 330㎡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524,389,910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 금제1479호로 공탁하였고, 2015. 12. 2. 피고 소유의 F, G 임야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76,415,700원을 같은 법원 2015년 금제2874호로 공탁하였다.
3 C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는 인허가보증보험료 626,020원, 지적측량비 1,740,200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료 500,000원, 이팝나무 비용 245,000원, 풀씨 등 비용 237,000원, 양도소득세 79,219,476원 등 합계 82,567,696원이다.
다.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394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같은 지원에 청구금액을 235,979,382원,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2011. 7. 14.자 확인서에 의하여 지급받을 약정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22. 같은 지원 2016타채104625호로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