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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1415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계약기간 2016. 5. 25.부터 2018. 5. 24.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5. 26.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의사 통지에 따라 2018. 5. 24.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여전히 거주 중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당하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의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수 내지 임차 희망자가 이 사건 건물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상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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