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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3 2016가단10132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1. 25.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1,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감정인 C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금을 15,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증금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인도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2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권리금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그 권리금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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