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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7 2016나1106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93. 5. 31.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카드대금(또는 소액신용대출)을 연체하였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5. 7. 4.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닉스제일차”라고 한다)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피닉스제일차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6가소6627호로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26. “피고는 원고에게 13,001,828원 및 그중 8,402,210원에 대하여 2006. 1.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4.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2. 15.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2. 5. 25.경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고 한다)로부터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롯데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4가소113446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226,665원과 그중 2,995,000원에 대하여 200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6. 피닉스제일차로부터 위 양수금채권을, 롯데카드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가 피닉스제일차와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의 2016. 6. 10. 기준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양도금융기관 채권유형 잔여원금 연체이자 (2015. 6. 10.까지) 1 피닉스제일차 소액신용대출 8,351,620원 22,116,749원 2 롯데카드 신용카드 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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