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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나5076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442,249원과 그 중 3,89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에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카드대금 납부를 연체하였고, 당시 연체한 카드대금 원금은 3,894,838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롯데카드는 2006. 7. 1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764311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2006. 9. 26. 송달받았음에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6. 10. 11.자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롯데카드는 2010. 9. 28.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1.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이하 ‘제네시스제이차’라 한다)에게, 제네시스제이차는 2013. 5. 21.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에게, 백운자산관리대부는 2015. 10. 30.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전전 양도인들의 채권양도통지권한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2015. 12. 17.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 통지는 2015.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 11.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2. 2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2. 27.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1. 9. 및 2017. 6. 23.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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