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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9 2015가단300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59,8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1. 7. 10.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04. 3. 23. 삼성카드로부터 카드론 대출 7,590,000원을 받았고, 피고의 동생 B은 피고의 위 각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01. 11. 15.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05. 2. 23.까지 발생한 카드대금 587,200원, 이에 대한 그 때까지의 수수료와 이자 22,876원 및 연체료 83,416원 합계 693,492원의 채무가 있었다.

롯데카드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05차1081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693,492원 및 그 중 587,200원에 대하여 200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2005. 3. 24. 확정되었다.

삼성카드는 피고와 B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6가소669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19. ‘피고와 B은 연대하여 4,087,129원 및 그 중 3,971,000원에 대하여 2005.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2009. 4. 10. 원고 변경 전 상호는 '상호신용회복기금'이다

에게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각 대리하여 2009. 12. 2.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여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B은 2011. 4. 21.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삼성카드에 대한 그때까지의 원금, 비용 및 이자 합계 7,912,614원을 2,842,540으로 조정 받아 9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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