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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2 2017노1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성 증후군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범행으로 이미 2014년 및 2015년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을 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 범행으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횟수 및 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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