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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26 2019고단7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4. 04: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32세)이 주차해 둔 E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타 발로 위 차량을 내리 찍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04:5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취한 사람이 차에 올라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사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위 G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았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의 왼쪽 눈 밑 광대뼈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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