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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3 2013고정8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대연3동 243-9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탑승하려는 피해자 C(60세)의 목덜미를 잡고, 이어서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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