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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2 2015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52세)는 전체 지능 53으로 경도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왜소한 체격에 일상적인 언어소통 등이 불가능한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년 봄 오후 무렵 삼척시 D아파트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밥을 달라며 찾아간 후,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5월 오후 무렵 피해자의 집에 김치전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건네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 오후 무렵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임신 못하니 성관계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영상녹화 CD

1. 장애인 증명서, 심신장애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의견서

1.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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