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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괴정고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골네거리 쪽에서 큰마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칼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F(7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칼로스 승용차를 수리비 3,620,81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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