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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6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8. 3. 22.부터 2018. 3. 23.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객실로 안내하고 손님들 로부터 요금을 받는 등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보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3. 01:0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로부터 9만 원을 받고 그 곳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E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17. 12. 30.부터 2018. 3. 23.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8. 3. 22.부터 2018. 3. 23.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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