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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5 2018고단15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2. 안양 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19:47 경 서울 관악구 B, 3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D, 성매매 여종업원 E, F, G를 고용한 후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 ’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성매매 B 코스 대금 10만원을 받은 후 객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중순경부터 2018. 3.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코스 (A ~D )에 따라 4만원부터 9만원을 받고 위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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