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2015. 4. 15.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터보차저를 교체하면서 터보차저에 연결된 석션파이프의 볼트를 덜 조였고, 이로 인하여 누유 또는 분사된 엔진오일에서 발화되어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회사에게 69,784,800원, 원고 B에게 6,834,186원 및 위 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제1심에 관한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07531)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7. 11. 21.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횡성소방서는 화재현장조사서의 현장조사 결과에서 “차량의 주행동선 바닥부에서 오일누유 현상 등이 식별되지 않음.”, “엔진출력을 높인 상태에서 25톤의 화물을 적재 후 횡성군 H 소재의 영동고속도로 경사로를 주행하였다면 엔진에 과도한 부하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이때 발생한 과도한 열에 의해 엔진부분에서 기계적 오류(엔진과부하에 따른 일시적 오일누유, 결합금속류의 일시적 결합력 상실, 일시적인 기계장치의 한계능력 상실 등)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또한 운전자의 진술이 화재발생 전 계기판에 부동액 부족시 점멸하는 경고등이 점등되었었다고 하는바 엔진의 과도한 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기재하여, 결국 과부하에 의한 기계적 오류나 과열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 J과 M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화재 직후 이 사건 차량의 터보차저에 연결된 석션파이프의 볼트가 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