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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18 2016나11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뻥, 뻥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된 사실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고 진술함. 관계인 D는 “내부에서 손님 F와 함께 있을 때 이 사건 책상 위 자전거 배터리 부위에서 폭발음 소리를 청취하였다.

”고 진술함. 또한, D는 “배터리 전압이 41v 이상이 정상이나 용량이 수준 미달로 검사되어 전기 배터리(충전기) 전원을 분리 후 책상 위에 놓은 상태에서 약 2시간 반 정도 경과 후에 폭발음 발생되었다.

" 진술함. 발화장소 구조 : 발화장소에는 판매용 자전거 및 전기 배터리(충전용) 기타 부속품 등이 비치되어 있고, 주변에는 플라스틱 및 종이박스 등이 놓여 있었음. 가연물 배치 : 발화실(1층)에는 판매용 자전거, 작업대, 소형 냉장고, 난방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화재로 인해 급격하게 연소할 만한 가연물은 적었음. 화재원인 판정 근거 : * 전기적 요인 - 이 사건 책상 주위에서 전기적인 단락흔적이 발견되고 화재로 인한 직접적 요인(1차흔) 내지 화재 열에 의한 용융인지 육안구별이 모호하나 발견된 단락(합선)흔으로 전기적 요인 발화 가능성은 존재함. * 방화가능성, 가스적 요인, 기계적 요인, 인적 부주의 - 그러한 흔적이나 요인 발견 없어 배제함. 화재 당일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한 마포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서울청 과학수사팀 현장감식결과보고 이 사건 매장 내부는 약 18평 규모로 출입문에서 안쪽 2/3 지점까지 좌ㆍ우측으로 자전거와 배터리 충전기, 수리 용품이 있었고, 그 안쪽 나머지 1/3 지점은 가로로 이 사건 책상(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고, 이 사건 책상을 기준으로 우측은 작업 선반 및 공구가 있으며, 좌측은 냉장고와 전열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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