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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586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2016. 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 F(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은 중국에 거주하는 G으로부터 일명 ‘ 바둑이’, ‘ 바카라’, ‘ 포 카’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 (I 등, 맞고, 바둑이, 포커를 할 수 있는 게임사이트) 사이트의 국내 영업을 분양 받아 국내 영업을 총괄하는 일명 ’ 영업 본사( 영본) ‘를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하부조직인 일명 ’ 총본사( 총 본)‘ 을 운영하면서, 총본사의 하부조직인 일명 ’ 본사‘, ’ 매장‘ 등 도박 운영자를 모집하고, 실제 도박 게임을 이용하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G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 의 총괄 사장으로서 해외에 매인 서버를 두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서버를 중간 서버로 두는 형태로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산둥성 제 남시 소재에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회원 가입을 안내해 주면서 도박자금의 충 환전을 실행하는 콜 센터를 개설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영업을 총괄하는 ‘ 영업 본사 ’로서 국내에서 하부 운영조직인 ‘ 총 본’ 등을 모집하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G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F은 E에게 고용되어 위 도박사이트의 하부 관리자 페이지 생성, 하부 매장이 도박자들에게 판매한 게임 머니 대금 및 딜러 비 등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영업 본사의 하부 운영조직인 총본사 ‘J ’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 총본사’ 의 하부 운영조직인 ‘ 본사’, ‘ 매장’ 을 모집하여 도박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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