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등은 일명 ‘ 파워볼’, ‘ 네 임드 사다리’, ‘로 하이 게임’, ‘ 알라딘 사다리’, ‘ 네 임드 다리 다리’ 등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E’ 의 총괄 운영자로서 서버 및 프로그램 관리 등 총괄 관리를 하고, 피고인은 하부 조직인 일명 ‘ 총본사 ’를 운영하면서 ‘ 총본사’ 의 하부조직인 일명 ‘ 부 본사’, ‘ 총판’ 내지 ‘ 매장’ 등 운영자를 모집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로 하여금 게임에 접속을 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총괄 운영 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1 회 베팅할 때마다 베팅 금액의 1.5%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등 총괄 운영자, F( 가명) 및 성명 불상의 일명 ‘ 부 본사’, ‘ 총판’ 내지 ‘ 매장’ 등 운영자와 순차 공모하여 2015. 9. 30.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G, H, I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1원 당 1 포인트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게 한 후 회원으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고, 회원이 게임 머니 잔고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회원이 가입 당시 입력한 계좌로 1 포인트를 1원으로 계산하여 원화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도박 금 입금계좌에 총 9,357,245,310원 상당을 입금 받아 회원들 로 하여금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보고 - 이동전화 L), 수사보고( 압수물분석보고 (2) - 이동전화 M), 수사보고 (A 의 수수료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 도금 입금계좌 및 도금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