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으로 불리는 C 및 D, E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본사, 미니본사, 대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 등 영업 단계별 조직을 갖추어, 위 C은 일명 ‘포커’, ‘바둑이’, ‘맞고’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음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 게임명을 F게임(2013. 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운용), G게임(2013. 7. 1.경부터 2013. 9. 22.경까지 운용), H게임(I, 2013. 9. 23.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운용), J게임(K, 2013. 11. 5.경부터 2014. 3. 3경까지 운용)으로 바꾸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본사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역할을, D, E은 C의 지시에 따라 중국 대련 및 충주시, 광주 등지에 개설된 콜센터에서 전산 장애 및 오류 등을 해결하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전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부본사’로서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하여 위 도박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위 C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버를 갖추고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여 이들로하여금 피고인이 설치한 컴퓨터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일명 ‘포커’, ‘바둑이’, ‘맞고’ 등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D, 위 E은 콜센터에서 위 회원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에서 12.5%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게임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