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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26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및 D, E 등은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설립하여 콜센터 직원 30여 명, 국내 본사 직원 10여 명과 함께 콜센터 운영 및 환전 업무 등을 진행하여 연간 약 706억 원 규모의 기업형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F 등 13종의 상호 사용)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그 중 피고인은 총책 D의 지시를 받아 ‘F’ 등 D 운영 도박사이트의 아바타(이 사건 ‘F’의 경우 ‘G’ 등 이름의 아바타를 개발함)를 개발하여 개발실 E(일명 ‘H’) 및 일명 I에게 전달하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서버호스팅 업체 ㈜J 소속 K에게 관련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피고인 등은 ① IP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마존 웹서버를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ㆍ운영되는 메인서버로 하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KT, 온세텔레콤 등의 IDC 서버를 중간서버(프록시서버, Reverse Proxy방식)로 두는 형태로 게임서버를 구축하고, ②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회원가입을 안내하고,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③ 수사기관의 도박자금 입금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각 2개월 단위로 변경해가며 사용하였고, ④ 총책 D은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구글 지메일의 채팅서비스인 행아웃(Hangout)을 이용하여 국내 게임개발업자, 서버호스팅업자, 자금관리책에게 범행관련 지시를 하는 등 치밀한 범죄계획으로 범죄기간 동안 도박회원 13,992명으로부터 706억 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그들로 하여금 인터넷 바둑이 도박 등을 하게 하였다.

[게임방식]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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