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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39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K, L은 중국에 거주하는 M으로부터 일명 ‘ 바둑이’, ‘ 바카라’, ‘ 포 카’ 등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N‘ (N 등, 위 도박사이트에서 맞고, 바둑이, 포커와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다) 의 국내 영업권을 부여받아 국내 영업을 총괄하는 일명 ’ 영업 본사( 영본) ‘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하부조직인 일명 ’ 총본사( 총 본) ‘를 운영하면서, 총본사의 하부조직인 일명 ’ 본사‘, ’ 매장‘ 등 도박 운영자를 모집하고, 실제 인터넷 도박 게임을 이용하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M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N’ 의 총괄 사장으로서 해외에 메인 서버를 두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서버를 중간 서버로 두는 형태로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산둥성 제 남시 소재에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회원 가입을 안내해 주면서 도박자금의 충 환전을 실행하는 콜 센터를 개설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K는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영업을 총괄하는 ‘ 영업 본사 ’로서 국내에서 하부 운영조직인 ‘ 총 본’ 등을 모집하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M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L은 K에게 고용되어 위 도박사이트의 하부 관리자 페이지를 생성하고 하부 매장이 도박자들에게 판매한 게임 머니 대금 및 딜러 비 등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영업 본사의 하부 운영조직인 총본사 ‘ 모 모금’ 을, 피고인 B은 총본사 ‘ 부산 금’, ‘ 한반도 00’ 을 각각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 총본사’ 의 하부 운영조직인 ‘ 본사’, ‘ 매장’ 을 모집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로 하여금 게임에 접속을 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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