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8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3. 26.경 서울 중구 C 부근 노상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품등록(등록번호 제0059471호)한 ‘루이비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이 표시된 가방 4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51점(정품추정시가 124,000,000원 상당)을 판매할 의도로 소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 사범 단속), 단속확인서, 단속장면 및 적발물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상표권자 상표등록원부 8부 첨부)
1. 수사보고(감정소견결과), 감정소견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