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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8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3. 26.경 서울 중구 C 부근 노상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품등록(등록번호 제0059471호)한 ‘루이비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이 표시된 가방 4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51점(정품추정시가 124,000,000원 상당)을 판매할 의도로 소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 사범 단속), 단속확인서, 단속장면 및 적발물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상표권자 상표등록원부 8부 첨부)

1. 수사보고(감정소견결과), 감정소견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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