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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86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7.경 서울 중구 C 부근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품등록(등록번호 제0059471호)한 ‘루이비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이 표시된 파우치 113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A)의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301점(정품추정시가 223,850,000원 상당)을 판매할 의도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없이,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품등록(등록번호 제0059471호)한 ‘루이비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이 표시된 가방 39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B)의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66점(정품추정시가 126,700,000원 상당)을 판매할 의도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각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각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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