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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85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중구 B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C 이스타나 차량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제0059471호)한 ‘루이비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이 표시된 가방 27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302점(정품 추정시가 594,1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 17, 49면)

1. 감정소견서

1. 단속장면 및 적발물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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