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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2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중구 B스포츠’ 부근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품등록(등록번호 제0035400호)한 ‘아디다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이 표시된 티셔츠 258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1,883점(정품추정시가 104,530,000원 상당)을 판매할 의도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압수조서,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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