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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825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19.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돈세탁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피해자의 돈인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군포시 H에 있는 I 약국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돈을 검수할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고, 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면 그 돈을 검수하여 당신이 범인이 아니면 돌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계좌에 있던

24,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 약국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현금 수금 책인 C은 성명 불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 경 I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서류에 서명을 받은 후 현금 24,900,000원을 교부 받고, 1차 현금전달 책인 F은 성명 불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7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 역 1번 지하보도 앞에서 C을 만 나 C으로부터 C 몫의 수수료 70만 원을 제외한 24,200,000원을 전달 받아 같은 날 17:25 경 시흥시 군서 마을로 32에 있는 시 흥정 왕동 우체국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J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위 24,200,000원을 2차 현금전달 책인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음 날인 같은 달 20. 14:21 경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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