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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331호 D 라는 상호로 금융 피라미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1.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홍 콩의 경매사이트 (F )에 1 구좌에 홍 콩 달러 9,998 불( 한화 약 150만 원) 씩 투자를 하면 월 10% 의 수익금을 이 머니로 지급 받는데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재투자할 수 있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1 구좌 당 홍 콩 달러 1,800 불( 한화 약 23만 원) 을 지급 받고 자신이 추천하여 가입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추천 수당을 1 구좌 당 홍 콩 달러 270 불( 한화 약 4만 원) 을 받는다.

원금은 빠르면 5~6 개월 늦으면 1년 안에 찾을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홍 콩 경매사이트는 수익이 없었고 후 순위의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 피라미드회사로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 9 내지 1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8. 경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83,6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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