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D 투자 사업의 운영 방식] D는 실체가 불분명한 브라질 국적의 스포츠 트레이딩 업체로서, 피고인 A는 투자자들에게 ‘1 구좌 당 3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가상 화폐인 비트 코 인으로 바꾸어 브라질 본사로 송금해 주고 매입한 달러 시중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있는 일반 달러가 아니라, 브라질 본사를 통해서 비트 코 인으로만 구입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등 계정상으로만 통용되는 돈( 마치 도박의 칩과 유사 )으로서, 매입한 2,149 달러 중 2,049 달러는 등록비로 사용하고, 3 달러는 본사 수수료로 지불하며, 나머지 97 달러는 센터 관리 수당으로 투자를 유치한 상위 투자 자가 취득한다.
로 위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E )에 1개의 계정을 생성한 후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브라질 본사는 송금 받은 투자금을 축구 경기의 승패 여하에 베팅하여 수익을 창출해서 투자자의 계정으로 52 주간 매주 170 달러를 지급해 준다.
‘ 고 선전하였다.
계정 생성 과정을 보면, ① 투자 약정 상으로는 투자금으로 비트 코 인을 구입하여 브라질 본사로 송금하여야 하나, ② 현실적으로는 상위 투자자가 새로운 하위 투자 자로부터 계정 가입비 명목으로 1 구좌에 해당하는 투자금 인 3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으면 자신이 기존에 배당 받거나 다른 투자 자로부터 이전( 소위 ‘ 트랜스퍼’) 받아 자신의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차감시키면서 이를 하위 투자자에게 이전하여 계정 1개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하위에 여러 단계로 라인을 형성시키고, 이처럼 상위 투자 자가 투자를 유치하여 하위 투자자를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상위 투자자는 ① 본사로부터 170 달러의 추천 수당 및 136 달러의 바이 너리 수당( 상위 투자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