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401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킴에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 기재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보다 직접적이고 특별한 구제절차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위 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