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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나55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1가단25494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2. 11. 21.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2. 12.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잔여금액에 대한 지체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은 2002. 11. 21.이후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존재확인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재산에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데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보다 직접적이고 특별한 구제절차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위 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다

(설령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원고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들의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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