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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5005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3가소6251호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9.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현대캐피탈에게 1,0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현대캐피탈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이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상의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상의 대출금 채무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즉,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 허용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데 있다고 보이고, 원고는 2017. 3. 13.자 준비서면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통장거래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보다 직접적이고 특별한 구제절차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채무의 존재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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