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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66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머9274호 용역비 등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채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출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원고와 상호협의를 진행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무인데, 피고가 위 조건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정결정에 따른 조건부 지급명령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정결정에 의한 원고의 채무(피고의 채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 기재 조정결정의 집행력을 배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보다 직접적이고 특별한 구제절차인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위 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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