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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5.21 2019고단3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0. 18:4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7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달래값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0. 18:4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여, 80세)과 달래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A이 B를 폭행할 때 사용한 지팡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6년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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