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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16 2019고단43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3. 21:45경 안동시 C에 있는 D노래방 1번 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52세)로부터 피해자의 일행들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왜 사람을 때리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또는 몸 부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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