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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23 2019고단5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40세)는 같은 회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2:00경 구미시 D건물 E호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연인인 F이 침대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2.5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원룸 CCTV영상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각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더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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