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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13. 1. 중순경부터 동거해온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면서 “씹할 년, 좇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1. 22: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21: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11. 22: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턱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부엌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창자를 꺼내 씹어 먹고, 구워서 먹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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