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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23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2.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2019.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서 약 40m 떨어진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끌고 간 후 같은 날 23:1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02:00경 구미시 F모텔 G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인 H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하고 수성경찰서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9.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23:1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가 깡패하면서 얼마나 많은 놈들을 칼로 찔렀는지 알고 있나. 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발 살려줘 오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꺼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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