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1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2011.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1. 11:00경 구미시 D아파트 801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41세)에게 추석이니 시댁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거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사망한 전(前) 남편 영정사진 액자 1개를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액자를 손괴하였다.

나. 2013.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마침 퇴근한 피해자(여, 43세)가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도 문이 열리지 않아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집에 있던 망치로 위 출입문에 부착된 자동 도어록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20만원이 들 정도로 위 자동 도어록을 손괴하고, 집 안에 있던 밥상을 뒤집어엎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2014. 9. 15.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43세)와 그녀의 전(前)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걸려있던 액자를 떼어내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과 쇳돌을 가지고 와 베란다에서 쇳돌에 위 부엌칼을 갈면서 "나는 절대로 혼자 안 죽는다. 너는 애가 있으니까 죽기 싫겠지. 나는 억울해서 혼자 안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9. 15.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