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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재나615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9. 19.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는 2013. 7. 8. 자신의 삼촌이자 금융기관 종사자였던 망 D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대금 4,000만 원, 예약증거금 3,9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망 D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망 D는 2016. 6. 10. 사망하였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3,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3322호로 매매(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망 D에게 증거금 3,9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7. 6. 14.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508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① 망 D는 2013. 7. 8.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피고에게 3,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는 망 D로부터 위와 같은 송금 받은 직후 3,900만 원 전액을 다시 인출하였고, 같은 날 위 3,900만 원 중 2,000만 원을 J으로 하여금 망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으며, 2013. 7. 9. 나머지 19,000,000원을 망 D에게 반환한 사실, ③ 망 D는 2013. 7. 10. 위 1,900만 원을 망 D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입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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