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2221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372,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돈을 벌기 위하여 1999. 9. 16.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1,900만 원의 정기예금통장을 C에게 보관하도록 하였고, 그 후 미국에서 번 돈 역시 C에게 송금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미국에서 자신이 송금하는 돈의 관리를 C에서 자신의 언니인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C으로부터 2002. 8.경 원고가 C에게 1999. 9.경부터 2002. 8.경까지 송금한 금액 합계 6,729만 원 및 위 정기예금 1,900만 원(이후 위 정기예금의 예금액은 원금 및 이자 합계 24,590,830원이 되었다)을 넘겨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며, 이후 원고는 미국에서 번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 및 피고의 자녀인 D, E 앞으로 별지 송금내역표 제1 내지 53항 기재와 같이 2002. 7. 19.부터 2012. 10. 24.까지 합계 361,222,051원이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2007.경 피고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F빌라 2층 202호를 1억 2,100만 원(전세보증금반환채무 8,000만 원을 전 소유자로부터 인수하였다)에 매수하도록 하면서 피고가 보관 중이던 원고의 예금 중 4,1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2011. 3. 9. 위 전세보증금을 8,7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액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등 명의로 송금한 361,222,051원과 정기예금 24,590,830원 등 합계 397,632,881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3.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F빌라를 매수하는데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