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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44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625,000,000원과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는 2014. 11. 24. 원고를 대리하여 D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 대 1,180㎡를 매매대금 35억 6,9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D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7:59경 위 D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후 피고들은 2015. 1.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합 의 서

1. 피고 B, C,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대표 3인은 천안 소재 G 신축에 관한 시행법인 설립과 이익 배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합의사항 ㉠ 천안시 서북구 E 토지에 대한 계약금 3억 원, H 토지에 대한 계약금 3억 원(합계 6억 원)을 투자자 F에게 3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또한 6개월(분양승인 즉시) 이내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위 번지 내에 (가칭) G 주상복합 도시형주택을 건축한다.

건축 후 F가 원하는 주택 5채를 무상양도한다.

㉢ 완공 후 전체 순이익을 3등분하여 배분한다.

㉣ 신축을 위한 시행법인 설립과 인원구성, 시공사 선정, 건축, 관리, 자금관리 등 제반 모든 것을 피고들이 책임지고 F 대표에게 승인을 받도록 한다

(자금관리 담당은 I로 한다). ㉤ 모든 제반 경비는 이미 작성된 원가 계산에 포함된 것이다.

㉥ 합의인 3인이 인정하는 경비 외에는 지출 불가하다.

㉦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건축설계, 시공, 피에프 PF, Project finacing, 사업계획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 자금 진행은 피고들이 책임지고 합의 사항을 진행한다.

㉧ 2015. 2. 24. 이전에 피에프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행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피고들은 F 대표에게 원금 6억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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