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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28.경 서울 중구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A에게 “K외 6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나의 소유인 땅인데 고소인 앞으로 가등기를 해줄테니 1억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즉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12. 2. 수표로 9,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도합 1억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3. 6.경 서울 중구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가족과 교회 교인들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경기도 연천군 K 외 6필지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7억 5,000만원에 인수해 가되 전에 빌려준 1억원을 포함해 계약금 3억 5,000만원을 주면 잔금을 지불하는 2009. 3. 17.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2006. 12. 26. 피고인이 전 소유주 D으로부터 9억 8,6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6억 4,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매매목적 부동산 중 E, F, G, H, I, J 임야에는 피고인의 채무 3억 5,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연천군 AE에서 건축 중인 전원주택에 대한 부족한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 대한 미지급 잔금 6억 4,000만원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새마을금고에 채무 2억 5,000만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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